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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값 15%뛰면 계약금 인상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락 시 해당 자재의 가격만을 조정할 수 있는 ‘단품슬라이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에 따라 구리 가격이 20% 이상 급등했을 경우 그동안 가격 조정을 못해 하도급업체들이 고스란히 가격 부담을 졌으나 앞으로는 인상된 구리 가격에 한해 20% 만큼 계약금액을 인상시켜 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지방 건설사 보호를 위해 지역의무 공동계약 대상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75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내년부터는 75억원 미만의 국가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는 해당 공사에 지방 건설사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과 지방 중소기업의 상황 등을 감안해 소액 수의계약 대상도 일반 건설공사는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되며 전문건설공사는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 전기공사는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물품·용역계약은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회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 지급기한은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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