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 동결계좌제도가 내년 5월1일부터 실시되며 증권사 간 정보가 공유된다. 또 신용거래 연속 재매매는 2월부터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감위 증선위 합동간담회를 지난 15일 개최해 미수동결계좌제도를 도입하고 신용거래 연속재매매를 허용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관련 개정안을 20일간 투자자에게 예고한 뒤 다음 달 17일 증선위와 19일 예정인 금감위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거금만으로 주식을 매수한 뒤 결제일에 매수잔금을 완납지 않은 투자자(미수거래자)에 대해서 이후 30일간 주식매수시 증거금으로 현금 100%를 증권회사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외국 투자자가 국가 간 시차로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미수금이 소액인(10만원 미만) 경우 등의 경우에는 예외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동결계좌가 적용된 경우에도 투자자는 증거금 100% 범위 내에서 재매수(연속재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특정 증권회사에서 미수가 발생한 경우 타 증권회사에도 동일하게 동결계좌가 적용되도록 한국증권업협회를 통하여 증권회사 간에 미수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증권업협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증권회사는 미수거래에 대한 강제 반대매도제도 때문에 그동안 고객별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도 위탁매매 영업을 하여 왔으나 향후 미수거래가 신용거래로 대체됨에 따라 위탁매매에 따른 고객별 리스크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해 계좌에 ‘입금될 예정금액’을 신용재매수를 위한 신용거래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거래 재매매는 내년 2월1일부터 실시된다.
따라서 증권사는 계좌개설 시부터 고객별 신용도를 점검하고 신용도에 따라 신용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동결계좌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증권업협회와 증권업계는 자율적으로 주식미수금(현재 일평균 약 9000억원)을 매월 30%씩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전홍렬 부원장은 “동결계좌 도입으로 그동안 주식시장에 만연하였던 미수거래를 통한 투기성 단기매매는 크게 축소되고 투자자와 증권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선진화된 주식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가의 경우에도 미수거래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고 레버리지 투자는 신용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cha1046@fnnews.com 차석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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