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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우수업체, 신용평가·자금지원 우대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 등 9개 관련 부처들이 합동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하도급 모범업체에 혜택을 주고 불공정 하도급업체에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재경부 산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4개 국책금융기관들이 내년 상반기에 ‘하도급 공정거래결과 활용방안’을 공동으로 마련, 기업의 신용평가때 윤리경영 등 비재무적 지표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여부를 반영하며 모범업체는 여신금리 결정과 운영자금 지원한도 결정때 우대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기보와 신보는 하도급 모범업체를 우대보증대상 기업으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으며, 건설교통부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신인도 평가때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도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에 공정한 하도급 거래여부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반면 불공정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한대상’ 심사때 2점이 감점되며, 과학기술부의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업체선정때도 불이익을 받는다.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위는 모범업체 선정에 이어 내년초 하도급법을 3회 이상 어기고 벌점이 2점 이상인 상습 위반업체들을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해마다 2차례 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력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와 확인조사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고 지난 3년간 법을 어긴 사실이 없는 백선건설㈜, 디오건설 등 15개 업체를 하도급 모범업체로 선정했으며, 이들 업체는 내년부터 국책 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와 여신금리와 자금지원 등에서 우대 등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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