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금은 기업들이 장내 매매를 통해 지분 변동이 생길 경우 증권사의 매매 보고서를 출력해 이미지 파일로 바꾼 뒤 공시 서류에 첨부해 보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산 파일을 그대로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2005년에 제출된 지분 보고서 상의 거래 내역 가운데 장내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달한다”며 “보고서 제출 방식을 바꾸면 기업 입장에서는 간편해지고 감독당국은 그 내용을 전산화해 심사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cha1046@fnnews.com 차석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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