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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이용 약관 사업자 유리조항 없앤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2.28 09:54

수정 2014.11.04 14:45

정부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권익을 내년 1월 중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근거가 되는 ‘가입 계약서’ 교부가 제도화되고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인 외에 대리인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약관에 반영토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27일 부서 회의실에서 노준형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컴 초고속인터넷 업체 사장과 소비자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과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통부는 통신망품질 개선 및 이용자 가치 제고 등 서비스의 질적인 재도약을 위해 △가입계약서 교부의 제도화 △이용자 이익 강화를 위한 이용약관 개선 △통신위원회 사후 시장 관리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가입계약서 교부의 제도화

현재 대리점의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할 경우 서비스제공 업체들은 가입자의 권리의무 사항을 기재한 이용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개통 확인 절차만 거치고 있다.



가입자들은 속도 등 서비스 제공에 불만이 있거나 사은품 등 업체가 제공하기로 한 혜택이 약속과 다른 경우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지 못해 업체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판매자가 제공키로 한 혜택(경품 등) △인터넷 속도 등 품질정보 △위약금 등 이용자 부담사항 △사업자의 정보보호의무 준수 사항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기재한 가입계약서를 교부토록 했다.

■이용자이익 강화를 위한 이용약관 개선

본인 외에 대리인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확하게 반영하고 해지희망일 3일 전에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된다. 또한 요금, 위약금, 특약사항, 속도측정 결과 등 가입자의 주요 권리의무 사항을 기재한 가입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약관에 반영한다.

광랜상품은 최저보장 속도를 마련하고 이 속도 미달시 월 이용료의 30%로 되어 있던 보상금액 상한조항을 폐지토록 했으며 최저속도 미달이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가입자정보를 이용하는 업무 및 서비스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지하고 이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했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제공목적, 제공정보 등을 명확히 고지하여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통신위원회 사후 시장관리 방향

통신위원회에서 수도권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위약금 대납, 이용요금 면제 및 과다경품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를 한 위탁점을 자체 징계하는 등 자율적인 시장안정화를 유도하며 혼탁상황이 위험 수준에 이를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과징금 산정방식을 세분화하고 단계별로 가중, 감경 사유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위법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차등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반행위 발생기간의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해 과징금의 부당이득 환수기능을 강화했다.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시정명령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밖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약관상 품질기준 준수 여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이용자에겐 서비스 선택 기준으로 제공하고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겐 서비스 품질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bhkim@fnnews.com 김병호 IT전문기자

■27일 정보통신부가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개최한 초고속인터넷 시장정상화를 위한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오규석 CM 대표, 진헌진 티브로드 대표, 박병무 하나로텔레콤 대표, 노준형 정통부장관, 김천주 대한주부클럽 회장, 남중수 KT 대표.

사진=박범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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