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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신고하면 5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2.28 14:36

수정 2014.11.04 14:44


내년 1월3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할 때 불법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SK텔레콤,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 KT와 함께 내년 1월3일부터 3개월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단말기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불법보조금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온라인상의 판매점에 대해 이통사들이 공인하는 판매점 인증마크를 부여해 이통사에 등록된 판매점임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이동통신 온라인 판매 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 보조금 신고포상제의 시행 대상은 신고기간에 개통된 신규 단말기이며 중고폰은 제외된다. 불법 보조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단말기 출고가, 약관보조금 등은 불법보조금 신고센터(www.ktoa-trust.or.kr)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불법보조금이 5만원이상 10만원 미만일 경우 최소 10만원에서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며 1인당 최대 3대까지만 신고가 가능하다.

/bhkim@fnnews.com 김병호 IT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