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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공사 전문건설사 단독수주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1.02 08:38

수정 2014.11.13 18:40

2개 이상 전문건설 부문이 함께 시공되지만 공정이 단순한 복합공사를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건설교통위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지난해 12월31일 “단순복합공사에 대해선 해당 전문건설업자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원도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발주자도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전문건설업자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1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단순복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 없는 복합공사를 말한다. 버스정차대 설치공사의 경우 토공, 철근콘크리트, 금속구조물 등 3개 전문공사가 필요하지만 단순공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이충렬 실장은 “전문건설업자는 특정 전문공사 시공업체로 복합공사 전체에 대한 계획·관리·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설물의 품질·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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