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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물벼룩, 산업폐수 독성 가리네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몸 길이가 2㎜에 불과한 물벼룩이 산업폐수의 독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환경부는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허용 기준은 산업폐수가 물벼룩에 미치는 급성독성시험으로 측정하게 된다. 대상업종은 화학제품 제조업을 비롯해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36개 업종이며 오는 2010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환경청 등이 해당 업체의 생태독성 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1차례씩 확인토록 하고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하는 한편,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산업폐수 생태독성 저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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