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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실내 공기, 업그레이드된다
정부가 도시철도와 열차·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신차 제작시 환기시스템과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대중교통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시철도는 평상시 이산화탄소 2500ppm 이하, 미세먼지는 ㎥당 200㎍ 이하를 각각 유지해야 하고 출·퇴근시간 등 교통이 혼잡할 때는 이산화탄소 3500ppm 이하, 미세먼지는 250㎍ 이하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 또 열차와 버스는 평상시 이산화탄소 2000ppm 이하(혼잡시 3000ppm), 미세먼지는 ㎥당 150㎍ 이하(혼잡시 200㎍) 수준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신차를 제작시 냉방장치를 통해 유입되는 외부공기량이 도시철도는 승객 1인당 12㎥/h 이상, 열차와 버스는 20㎥/h 이상이 되도록 하고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중교통 사업자 등에게 가이드라인을 자율 준수토록 권고한 뒤 자발적인 이행이 부진할 경우 법 개정 등을 통해 강제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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