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이란 심평원이 의료기관이 혹시 과잉 진료를 통해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말하며 심평원은 현재 자체적으로 모두 472개 항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심사지침은 까다로운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을뿐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도 되지 않으며 환자 본인 부담으로도 진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불인정 규정’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심사지침 중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평가받은 113개 규제항목은 삭제하고, 284개 항목은 보험급여 기준고시로 통합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진이 백혈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백혈구성분채집술’을 사용할 때 백혈구 수치가 5만 이상인 경우라도 특정 증상을 동반하면 보험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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