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강화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에도 불구, 과거 만기 일시상환으로 이미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 대해 마땅한 리스크 관리 대응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은행권의 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매년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체 대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 3년 단위로 돌아오는 만기연장시 최근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향후 부동산 거품 붕괴시 가장 손실위험이 큰 고객군으로 우려되고 있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만기 일시상환방식의 대출비중이 55.0%를 차지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도 이같이 현재 원금을 한푼도 갚지 않은 채 이자만 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3.2%에 달한다.
하지만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이 통상 3년인데다 자동만기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LTV나 DTI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은행권은 이들 대출분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나 DTI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 충격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만약 LTV나 DTI를 만기연장시 적용할 경우 대부분 고객들이 원금 중 상당부분을 상환해야 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연구원도 중장기적으로 만기연장분에 대해서도 LTV를 적용하되 초기에는 확대적용이나 일정 유예기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DTI의 경우 기존대출 만기 연장시 충격흡수를 위해 초기에는 높은 DTI비율을 잠정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비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강한 의지와 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방안 추진 등을 고려하면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LTV와 DTI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vicman@fnnews.com 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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