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부동산대책’ 어떤 내용 담나
올들어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처음 발표할 1·11 대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 또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얼마나 될까. 그동안 당정과 시민단체에서 쏟아져 나온 백가쟁명식 부동산대책이 걸러져 최정 확정될 예정이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존 주택시장과 청약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만한 메가톤급 대책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내집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건설업체들의 손익계산이 분주하다. 이들 대책은 당초 이달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정이 오는 11일 일괄발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어떤 내용이 검토되나
1·11대책의 핵심은 분양가상한제와 청약제도 개편안이다. 당정은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최종 의견 조율중이다. 의견은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되 원가공개는 표준건축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는 선으로 모아지고 있다. 공공택지는 택지비를 5개 항목에서 7개 항목, 건축비는 7개 항목에서 20여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당정간 의견차이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되고 있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에 도입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하향조정되고 중대형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는 상한금액이 주변시세의 90%에서 70∼8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이 막대한 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어 전매제한 기간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전매 제한기간은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처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전용 25,7평 초과는 5년, 25.7평 이하는 10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청약제도 개편 역시 관심사다. 새 청약제도는 가점제 도입을 핵심으로 △가구주 나이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가점제의 핵심인 무주택자 범위는 소형주택과 저가주택 보유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등이 유력하다.
당정은 당초 청약가점제 도입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여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시기인 오는 9월에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월세 종합대책 중에서는 전·월세값 상승폭을 매년 5% 이내로 묶어두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월세 지원자금을 늘리는 것도 모색될 전망이다.
분당급 신도시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600만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고 서울 강남 수요를 흡수해야 한다는 명제를 가지고 있어 서울과 가까운 경기 과천·의왕, 하남, 광주 오포면∼용인 모현면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부작용 최소화가 성공의 관건
이번에 발표되는 대책은 집값 안정의 효과만큼 이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건설사들의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시장 장기침체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주택매매 시장은 ‘팔지도 사지도 않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이와 관련,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은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 인하 등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을 하지만 주택공급 축소 등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정과 건설업계 등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대토론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사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분양원가 공개는 건설업체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자칫 주택공급 위축을 불러 올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이들 제도를 공공택지에 우선 적용하고 나중에 민간택지에 적용, 충격파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가점제 역시 무주택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시키는 데는 좋은 제도이지만 일반 청약통장 소지자들의 혼란도 있기 때문에 공공과 민영, 전용면적, 각 항목별 가점배분 등을 형평성에 맞게 조절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분당급 신도시 개발계획은 집값 폭등과 투기세력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는 만큼 미리 수용되는 땅을 정부가 채권 등을 통해 매입한 후 전격적으로 발표, 땅값 폭등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공이나 토공이 땅을 시행사에 팔지 않고 직접 시행하고 도급 건설업체를 선정하면 땅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신홍범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