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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區단위 시세연동’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1.09 09:24

수정 2014.11.13 18:22

서울시가 아파트값 안정 조치로 지난 2일 내놓았던 ‘인근시세 연동제’의 평균시세 범위를 ‘구’ 단위로 책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2월 초까지 세부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8일 “서울 송파구 장지지구부터 장기 전세공공주택과 인근시세 연동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기존 사례들을 검토해 ‘인근·주변’의 정확한 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며 과거 경기 판교 등을 감안하면 그 기준은 ‘구’ 단위가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체 조사와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초까지 세부계획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SH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주변시세보다 15∼25% 싸게 분양하는 ‘인근시세 연동제’를 오는 3,4월 분양 예정인 송파구 장지(3월), 강서구 발산지구(4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인근시세 연동제는 바로 옆에 아파트가 없거나 있더라도 노후된 아파트가 많아 시세결정 기준을 공정하게 정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서울시가 발빠른 계획안 수립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시는 종합주택정책 로드맵 발표 당시 분양가를 좌우하는 ‘주변’ ‘인근’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담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으며 이를 의식한듯 세부기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제도 적용시 송파구 장지지구는 평당 1500만원대, 강서구 발산지구의 경우 분양가는 평당 700만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SH공사는 서울시와 협의해 발산지구의 분양가를 산정한 뒤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분양가심의위는 이를 토대로 적정성·타당성 등을 심의하게 되며 이 경우 결정까지 최소 한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서울시 관계자는 내다봤다.

/winwin@fnnews.com 오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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