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법원, 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1.09 11:38

수정 2014.11.13 18:21


파산 선고를 받았던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파산 절차는 중단되고 동아건설이 채무조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 정상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9일 동아건설산업의 채권금융기관 11곳이 낸 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채권기관들과 동아건설 인수 및 투자계약을 맺은 ‘프라임-트라이덴트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6780억원으로 동아건설의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을 지원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파산보다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게 유리하다”고 회생 개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동아건설도 추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과거 파산 선고로 인해 잃었던 각종 건설공사 등록 및 면허 중 상당수를 회복하고 재정파탄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회생절차 관리인으로 현 파산관재인인 정용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동아건설의 제1회 관계인집회는 오는 4월27일 열리며 그 전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다만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정상기업으로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회생 여부는 회사 실사 결과와 투자계약 이행상황, 자구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은 점을 면밀히 검토해 회생 가능성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동아건설은 1990년대 말 부도난 후 그동안 파산절차를 밟아오다 지난해 말 프라임그룹에 인수됐으며,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을 기다려 왔다./shin@fnnews.com신홍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