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면)예당엔터테인먼트, 유상증자 권리락 문제 일파만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1.09 16:27

수정 2014.11.13 18:20


분식회계 문제로 유상증자를 철회한 예당엔테인먼트의 유상증자 권리락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유상증자를 철회함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받은 청약금을 이자까지 계산해 되돌려주기로 했지만 증자 과정에서 권리락으로 주가는 하향 조정됐는데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당은 지난해 11월 220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주우선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후 일정에 따라 지난달 5일 유상증자 권리락이 이뤄져 기준가가 직전일 종가 보다 8% 낮은 4870원으로 정해진 채 거래가 이뤄졌으며 지난 5일에는 구주주를 대상으로 185억원(청약률 85%)의 청약까지 마쳤다.



하지만 예당은 지난 8일 2003년 부터 2005년 까지 회계연도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나며 유상증자를 자진 철회했다. 이와 함께 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오는 10일 청약증거금과 법정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거래소와 예당은 권리락에 대해서 주주들이 불만이 제기한다고해도 달리 환원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상증자 결정이 내려진 뒤 기업의 내부 사정에 의해 이를 번복하거나 철회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권리락과 청약까지 진행한 뒤 증자를 철회한 사례는 아직 없었다는 것이 거래소의 설명이다.

증권선물거래소 조휘식 코스닥매매제도팀장은 “권리락은 한번 실시되고 나면 과거의 정보가 수정된다고 해도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당측 관계자는 “현재로선 주주들에게 청약증거금 반환 외에 다른 배상 조치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