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4년 연임제‘중임’과 어떻게 다른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1.09 17:55

수정 2014.11.13 18:19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제안한 개헌방안은 대통령의 임기를 현재의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노 대통령이 ‘중임제’ 대신 ‘연임제’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이다. ‘중임’은 ‘대통령직을 거듭해 맡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한차례만 대통령직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의 ‘단임제’의 반대말이다.

반면 ‘연임제’는 ‘계속해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다.

즉 연임제가 도입되면 현직 대통령이 후임자를 뽑기 위해 재임 중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연달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중임제에서는 한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물러난 뒤 정계에서 물러나거나, 다른 활동을 하다 일정한 시점에 다시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는데 비해, 연임제에서는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떨어진 현직 대통령이 차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원천 봉쇄된다는 점에서 중임제와는 차이가 있다.

청와대는 5년 단임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의 문제로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막는데 중점을 둔 탓에 2002년 대선 이후 민주적 선거 이외의 방법으로는 정치권력의 창출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꼽았다.
현직 대통령의 국정수행 결과가 다음 선거에서 검증받지 못하면서 책임정치가 실종된다는 논리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