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식약청 사카자키균 규정 신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1.10 13:02

수정 2014.11.13 18:18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해 6개월 이하 영·유아 대상 조제식(이유식) 제품에 대한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규격을 ‘불검출‘로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권장사안으로 ‘불검출’을 설정·운영해왔으나 영유아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명문화시킨 것이다.


주요 입안 내용으로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제식과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해 사카자키균 ‘불검출’ 규격 신설 △식품 미생물 시험법에 사카자키균 시험법 신설 등이다.

이 규정은 30일간의 관련 업체 및 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세계보건기구(WTO) 통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중으로 최종 고시된다.


식약청 식품미생물팀 권기성 팀장은 “향후 조제식에 대한 수거검사와 올바른 섭취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사카자키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업체 및 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hower@fnnews.com 이성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