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권장사안으로 ‘불검출’을 설정·운영해왔으나 영유아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명문화시킨 것이다.
주요 입안 내용으로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제식과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해 사카자키균 ‘불검출’ 규격 신설 △식품 미생물 시험법에 사카자키균 시험법 신설 등이다.
이 규정은 30일간의 관련 업체 및 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세계보건기구(WTO) 통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중으로 최종 고시된다.
식약청 식품미생물팀 권기성 팀장은 “향후 조제식에 대한 수거검사와 올바른 섭취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사카자키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업체 및 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hower@fnnews.com 이성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