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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공정 “건설업계 입찰담합 규제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1.11 08:51

수정 2014.11.13 18:15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공정한 거래질서와 시장경쟁의 촉진을 위해 건설업계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서울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초청 강연을 통해“최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는 양극화를 초래하는 이중적 산업구조와 독과점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국내 산업이 독립적인 중소기업은 성장하기 어렵고 대기업 및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위주로 성장이 이뤄지는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담합이나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보이지 않는 힘’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각종 공공부문의 입찰 정보를 제공받아 담합의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양·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 공사등이 시행하는 입찰의 담합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최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공공부문의 입찰담합 감시를 위한 자료요구 규정을 신설했으며,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담합 참가자를 고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거래의 부당한 단가인하 신고시 신속한 현장조사를 위해 기동조사반을 운영하고 부당 단가인하 신고센터의 운영도 활성화하는 한편, 거래공정성평가제도 도입키로 했다.


관계부처가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 하도급거래 우수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고 기술자료 예치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