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투기지역내 2건이상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등의 복수대출 규제 조치가 ‘제3금융권’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22일부터 현행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복수대출 규제를 상호금융(농·수·산립조합 및 신협), 여전사, 새마을금고로 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1, 2금융권에 대해서만 동일차주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고 배우자 및 만 30세미만 미혼차주에 대해서 DTI를 40% 일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1, 2금융권에 대한 복수대출 규제 조항이 3금융권에 대한 ‘풍선효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일자 이들 3금융권에 대해서도 규제조치를 가하겠다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여전사,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사도 동일차주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1건으로 제한되며, DTI 40% 기준 역시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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