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과 관련해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 10건중 3건은 가입 후 일정기간만 불입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보험설계사의 약속이 사실과 다르다는 불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10건중 2건은 월대체 보험료, 중도인출 요건 등의 약관내용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불만이었다.
변액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는 2004년 15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5년에는 178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9월까지 187건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변액보험 관련 상담사례 38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보험사의 설명의무 이행, 변액보험 판매자격 강화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변액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중 가장 많은 것은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이 보장된다’는 보험설계사의 약속 불이행으로 29.2%(111건)였다.
다음으로 월대체보험료, 중도인출 요건 등을 제대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약관내용 설명 부족’이 23.2%(88건), 약관 미교부 및 계약체결상의 하자 등‘품질보증 관련’ 건이 21.8%(83건),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사례’ 8.7%(33건) 순이었다.
변액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달리 보험료의 일부가 펀드에 투자돼 운영되기 때문에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고 원금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저축성 보험처럼 일정기간(대부분 2년)이 지나면 원금이 보장된다며 가입을 유도해 피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가 공제된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는 등 약관 설명이 미흡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이므로 사고위험 보장에 대한 보험료와 보험 모집에 따른 사업비 등이 월대체보험료라는 명목으로 매달 공제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매달 변액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 가운데 펀드에 투자되는 금액은 약 86% 정도다.
그런데도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월대체보험료에 대한 정확한 설명없이 사업비보다 소액인 위험 보험료만 공제된다고 설명해 상당수 소비자가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이 펀드에 투자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상법, 보험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밖에 보험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는 해약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한데도 납입한 보험료 전체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 정작 자금이 필요할 때 곤란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손해없이 보험료를 감액해준다고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경우도 있었다.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을 유도하면서 경제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보험료 규모를 줄여서 납입할 수 있다고 상품을 소개하면서 정작 보험료를 줄일 경우 일부 보험이 해약되는 점을 알려주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불만 사례도 적지 않았다.
보험약관은 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된 비율만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보험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1국 금융보험팀 관계자는 “변액보험 가입시 사업비 등 공제규모를 보험회사에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설계사의 상품설명이 미심쩍을 경우 서면으로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며 “특히 투자 위험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 있음을 알고 단기간에 원금이 보장된다는 약속을 그대로 믿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환 명예기자(고려대) kangjincount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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