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자체 새해 새 살림] 4. 대전시,올해 바뀌는 제도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1.14 14:58

수정 2014.11.13 18:10



올해부터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행정 권한이 중앙정부(과학기술부장관)에서 해당 지자체인 대전시장에게 위임됐다.

또 택시요금의 ‘동일지역 동일요금’ 규정 폐지로 지역사정에 따라 요금이 다양화되고 장애인 복지가 크게 강화되는 등 올해 대전지역에서도 많은 제도와 법규가 바뀐다.

■정책·생활 분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로 대덕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시행권이 대전시장에게 위임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장은 대덕특구의 개발계획수립과 사업자지정,실시계획승인 및 고시 등 행정권한이 대전시장에게 위임된다. 따라서 지역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또 동일한 사업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운임이 적용되도록 결정·조정해야 한다’는 건교부의 ‘버스·택시 등의 운임조정요령’ 훈령이 삭제되면서 택시와 시내·농어촌버스운임을 지자체장이 지역여건을 감안해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옥내에 설치돼 제때 검침이 어려운 수도계량기의 검침 편의를 위해 주민이 직접 지침을 입력하고 청구서도 e메일로 받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수용가와 맞벌이 부부, 단독세대 등 방문검침이 어려운 수용가가 신청대상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대전 전역에서 시행된다.

요금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은행 영업 시간종료 등으로 상수도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 고객전용계좌서비스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수용가에 전용계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요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전시내 공공도서관 운영시간도 오후 10시까지에서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 운영된다. 대전지역 6곳의 공공 도서관이 대상이며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사회·복지분야

지난해 9월 확정된 정부합동 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 장애인수당이 중증장애인은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경증장애인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해 월 12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또 중증장애로 홀로 신체·지적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도움을 준다.
월 40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5000원의 정부보조금이 지원된다.

/김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