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한우판매점인증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국한우협회가 주관, 시행하고 있는 한우판매점인증제는 100% 한우만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소비자와 연구소, 관련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한우협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한우판매점 인증제 사업소개와 함께 한우에 관한 인식조사, 인증점 신청 및 검증차, 관리 등에 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인증을 원하는 업소는 전국한우협회 도지회의 추천을 받은 후 한우협회 중앙회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추천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고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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