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헌재소장 청문회 개헌 논의 집중 질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1.15 16:40

수정 2014.11.13 18:07


15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안이 쟁점으로 부각됐다.열린우리당은 국정 안정과 국가 장기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꿔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측면 지원한 반면, 한나라당은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정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며 차기 정권에서 개헌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헌법에 개선할 점은 있다고 본다”며 의견을 밝혔지만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피했다.

■“헌법에 개선할 점은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우리당 송영길 의원과 이은영 의원이 개헌의 당위성을 설명한 뒤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의견을 묻자,이 후보자는 “앞으로 개정이 된다면 여러 군데 개선할 점이 있다는 학계의 논의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제안에 대해선 “헌재는 헌법개정과 같은 정치사안에는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헌법개정에 대한 쟁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기 전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는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우선 개헌을 하기 위해선 공감대는 형성이 됐어야 옳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선호하는 권력구조를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제도 문제가 있지만, 내각책임제도 그 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효숙 사태를 염두해 둔 듯 이 후보자는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라고 하는 본래의 소임을 다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한 헌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산, 과거 행적에 대한 검증 시도.

이 후보자에 대한 재산 문제와 과거 경력에 대해서도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 2001년 9월 9억9700만원을 주고 서울시 서초구의 93평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3개월 만에 분양권을 친정어머니에게 미등기 전매했다”면서 “당시 후보자가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신고 등을 고려해 처가 쪽으로 위장 전매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그는 “배우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계약을 해제 하려다가 친정어머니에게 당초 금액 그대로 매도해 양도차익은 전혀 없다 ”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대법관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직해 매달 44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 “일반국민이 보기에 괴로울 정도로 많은 봉급을 받은 것은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대북관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자는“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이지만, 평화적 통일을 하기 위한 논의의 상대방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이고, 탈북자도 적극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회는 16일까지 이틀간 계속될 예정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120여일 만에 해소된다./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