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시중은행, 저축은행에 화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1.16 11:17

수정 2014.11.13 18:04


은행업계가 한 저축은행 광고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났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일상호저축은행은 자사 대출상품인 ‘이지플러스론’을 광고하면서 ‘은행이 만든 인터넷대출’이라는 카피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한 시중은행장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은행연합회차원에서 광고 중단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현재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라는 명칭은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들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은행’이 아닌 ‘상호저축은행’으로 표기해 대내·외활동을 해야 한다.

특히 지난 2002년 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되면서 신용금고 사장들이 ‘은행장’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융당국이 지도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축은행 사장은 ‘대표이사’로 불려지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같은해 ‘상호저축은행’이라는 명칭 중 ‘저축은행’만 사용한다든지 ‘상호저축’을 모두 빼고 ‘은행’만 사용하는지를 점검했다. 특히 이같은 규제는 간판뿐 아니라 광고물, 일반서류에도 적용돼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우선 제일상호저축은행에 항의공문을 보내고 광고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재발방치책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언론보도자료를 배포해 금융소비자들이 상호저축은행을 시중은행과 헛갈리지 않도록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은행’으로 표기된다면 공신력차원에서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자본규모나 금융안정성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있다”며 “일정 지역경제에 기반을 저축은행이 전국기반의 ‘일반 은행’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vicman@fnnews.com 박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