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압박수위가 차차 높아지고 있다.
노동부가 현대차 노조의 불법파업이 악화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업체의 파업으로 신차 출고가 늦어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동차 판매약관을 고칠 뜻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노사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권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불법파업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엄단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정말 그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공권력 투입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7일 현대차노조 불법 파업 사태와 관련해 노동부와 검찰·경찰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또 “현대차 노조는 단체계약을 체결할 때 아주 양보를 많이 받아냈기 때문에 법에 의한 보호 이상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서 “사태가 악화되거나 장기화되면 정부는 정부대로 엄정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하루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현대차 노조는 지난 87년 노조설립 이후 9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파업을 했다”면서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정부는 이를 법 질서와 국민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시민단체인 ‘소비자를 생각하는 시민모임’이 자동차 업체의 파업으로 신차 출고가 늦어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많다며 약관을 고쳐줄 것을 요청을 함에 따라 약관개정 재심사 절차에 착수해 결과가 주목된다.
현행 공정위의 ‘자동차 매매 표준약관’ 제4조는 정부조치, 천재지변과 함께 자동차업체 노조의 쟁위행위가 일어날 경우 자동차의 인도·인수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고 언급에 출고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놓고 있다.
공정위측은 “노조의 파업으로 생긴 소비자의 피해를 생산자가 보상하고 생산자가 다시 노조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문제는 법적인 검토와 논의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해외 사례와 다른 소비자단체들의 의견, 생산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으는 한편, 자체 약관 자문회의를 열어 약관개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홍창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