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수영강 주변과 영도구 태종대 입구 등 시내 21곳이 ‘중점 경관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무분별한 건축물 건축이 제한된다.
부산시는 기장군 기장∼송정 해안(776만4000㎡)를 비롯해 해운대구 수영강 수변(255만㎡) 등 총 21곳을 중점 경관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세부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점 관리 대상지역은 △기장군 대변항 일원(5만4000㎡) △영도구 태종대 입구 일원(28만9000㎡) △중구 중앙동∼충무동 일원(45만1000㎡)·금정산 일원(322만㎡) △동래구 명륜동 동래읍성지 일원(190만㎡) △동구 범일동 제55보급창 일원(21만8000㎡) △사상구 주례동 일원(60만9000㎡) △사하구 괴정동 일원(32만3000㎡) 등이다.
부산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블록별,지번별 세부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주들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이 계획에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세부 경관계획에는 건물의 높이, 공간배치,형태,색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상세계획이 포함된다.
부산시는 이같은 상세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경관법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경관관리계획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행에 앞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주민들이 동참하는 경관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경관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등에 인세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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