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이 앞당겨져 보상금 지급 규모가 연 5000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개발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됐던 토지 보상비가 예정지구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돼 1년가량 앞당겨진다. 기존에 1년가량 시차가 있었던 ‘예정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병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이는 개발계획 승인 시점에서 토지보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예정지구 지정 이후 1년가량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고스란히 보상금에 반영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안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이 동시에 이뤄지면 지구지정 이후 개발계획 승인때까지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보상비 산정에서 빠지게 된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즉 연간 땅값 상승률(5%내외)만큼 보상금 액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택지개발에 따른 연간 보상비 규모가 10조원 정도이기 때문에 해마다 5000억원의 보상비가 절감된다.
그러나 보상비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시세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실제 땅값 상승률보다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보상비 절감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건교부는 보상비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앞당겨지지만 보상금 지급시기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예정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사이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개발계획 승인 직후 곧바로 보상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이 동시에 이뤄지면 현지 실사 등을 개발계획 승인 이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보상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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