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교보자보,교보다이렉트상해보험 판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1.18 16:52

수정 2014.11.13 17:54


교보자동차보험은 출근시 교통사고에서부터 퇴근시 강력범죄는 물론 식중독, 주말 레저활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해사고를 보장하는 ‘교보다이렉트 상해보험’을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최고 1억원, 의료비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교보다이렉트 상해보험’은 시내버스 및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두 배로 지급한다. 또 식중독 입원위로금 1회당 20만원, 강력범죄 위로금 1회당 100만원, 골절·화상수술비 1회당 30만원 등을 횟수에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배우자 및 자녀가 추가로 가입하면 10%의 할인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1566-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