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에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이를 보험사의 지급 여력 금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채권은 부채와 자기자본의 성격이 혼합된 유가증권으로 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주식처럼 만기와 상환 의무가 없으면서도 매매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는 2003년 4월 처음 도입됐으며 보통 은행들이 자본 확충이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다.
국내 은행의 경우 하이브리드 채권을 기본 자본으로 분류해 기본 자본의 15% 범위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들은 대부분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며 후순위 차입의 경우도 지급 여력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자기자본의 50%로 제한돼 있어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이 허용되면 신속한 자본유입이 가능해져 보험사들이 재무건전성 악화에 적절한 대응이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브리드 채권을 발행하면 신용평가사로부터 자기자본으 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하이브리드 채권은 부채 성격도 갖고 있는 만큼 세무상 이자 비용의 손비 인정이 가능해 자본 비용이 추가로 낮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감위는 현행 법규상 보험사의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다른 업권의 사례와 국제 기준 등을 참조해 지급 여력 금액 인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하이브리드 채권의 발행에 따른 이자 지급이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 발행액의 지급 여력 인정 한도를 설정하는 등 보완책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