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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지원위 “대외비 유출자, 응분의 책임져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1.19 16:13

수정 2014.11.13 17:5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지원 위원회가 최근 국회의 대외비 보고서가 유출된 사태와 관련, 문건 유출자에 대해 사법처리 가능성을 밝혀 주목된다.

아울러 이를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도 상대 협상국을 이롭게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지원위원회는 19일 ‘협상전략 유출에 대한 위원회 입장’이라는 발표문에서 지난 13일 국회 한·미 FTA특위에 보고된 후 곧바로 회수된 비공개 문건의 유출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인식하며 문건 유출자와 언론 모두가 견제와 비판의 정도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정부는 문건 유출자를 찾아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은 당연한 것이며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운을 건 협상이 한참인때 비공개 협상전략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우리 협상단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과 같다”면서 “향후 문건 유출자와 이를 공개한 언론은 분별없는 행동의 결과 협상 상대국을 이롭게 한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설혹 한·미 FTA를 반대하는 소신을 갖고 있거나 ‘특종의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했더라도 더 큰 국익을 위해 지켜야할 정도(正道)는 있다”면서 “자해나 다름없는 협상전략 공개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치졸한 꼼수”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또 문건이 유출된 국회에 대해서도 “국회 비공개 보고 자료가 통째로 유출됐다는 사실은 대의기관인 국회에 협상과정을 최대한 소상히 밝히고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면서 “이는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회와 정부간 정보가 안전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국회 FTA특위에 대해서도 재발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취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끝으로 “쟁점과 이에대한 주장을 보도하는 것과 협상중인 정부의 비공개 협상전략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은 엄격히 다른 문제”라면서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언론이 정론일 수 없으며 해당 언론사는 분별있는 보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