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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공장 증설, 정치권-환경부 마찰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이닉스반도체 경기 이천공장 증설 허용 문제가 국회 및 경기도와 중앙정부 간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

오는 25일 최종 결정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제출, 압박수위를 높인 데 대해 대해 환경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당사자인 하이닉스는 이천공장 증설계획을 충북 청주와 이천으로 분산시키는 수정투자계획을 제출해 놓고서도 이천공장에서 문제가 될 구리공정은 국회 차원에서 풀어주기를 기다리며 관망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1일 “28명의 의원들이 지난 19일 제출한 개정안은 수질환경보전법을 하이닉스를 위한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허용할 경우 수질도 문제지만 정부의 팔당호 보호정책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면서 “이는 팔당호 입지제한 규제를 완전히 허물어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팔당호 보호를 위해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까지 제한하는 마당에 배출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8명은 지난 19일 이천공장 증설을 가로막고 있는 구리배출 기준치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에 구체적 배출농도 기준이 없는 구리에 대해 그 농도가 9ppb 이상인 경우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규정해 규제토록 하자는 게 골자다.

차 의원은 “현행 법은 배출기준에 관계없이 미량의 구리가 배출되더라도 특별대책지역에 산업체 입지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불허되는 등 수도권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9ppb는 ‘먹는물 관리법’에서 정한 먹는 물의 구리포함 허용치인 1ppm(1000ppb)보다 100분의 1 이상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닉스측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지려면 반도체 핵심기술인 집적도와 연산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리 사용이 불가피하다며 기준을 낮춰주기를 기대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경기도도 지난 19일 도내 국회의원들과 가진 정책회의에서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하천, 호수의 수질기준에 구리는 관리항목에도 없다”면서 “하이닉스 측은 0.008ppm(음용수 기준의 125분의 1)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결과 처리가 가능하다고 확인됐다”며 중앙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9ppb 이하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구리가 일단 배출되면 생태계 파괴는 불가피하다”면서 “더구나 하이닉스가 이 기준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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