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비·보약값등 작년 12월치부터 공제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공포돼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쓴 성형수술비와 보약값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과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를 지난해 12월 지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한의원, 치과병원, 성형외과 등에서 성형·미용 등의 목적으로 지출한 의료비와 보약값 등에 대해 올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경부는 지난 1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데 이어 다음달 6일까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2월8일), 국무회의(2월13일)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공포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말정산의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기간이 직전연도 12월에서 당해연도 11월까지인 만큼 납세자들의 편익을 위해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시행하는 시점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의료비 지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소득이 일시에 노출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의료기관의 전년 대비 세금 증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mail protected]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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