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기아차도 조만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현대자동차의 판매대리점 차별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물린데 이어 기아자동차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기아자동차도 판매대리점 차별행위에 대한 신고가 지난해 6월께 접수됐다”면서 “현재 기아차 판매대리점의 차별행위 자료 수집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이며 자료수집이 끝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아차가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노조와 협정을 통해 독립사업자인 판매대리점이 판매 거점을 이전할 때 노조와 협의토록 해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제약한 점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독립된 판매대리점이 관공서의 조달차량이나 렌터카 등 차량을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거래처와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판매 범위를 제한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대리점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 할당이나 직원채용 간여 부분은 당초 신고된 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았고 대리점 이전 부분도 기아차는 일부 조건을 부과하는 등 현대차의 경우와 상황은 약간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도 현대차에 이어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근 현대차 노조의 불법파업사태와 맞물려 노조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한 비난 여론도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기아자동차 대리점들의 연합체인 기아차대리점협의회는 지난해 기아차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홍창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