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적용 최대 피해자는 또 봉급생활자
그동안 탈세를 공식 인정해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던 자영업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적용이 결국 뚜렷한 결론없이 매듭을 짓는 분위기다.
23일 각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주택담보대출 DTI적용안을 종합해 보면 자영업자들의 신고된 수입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은행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 대출금액을 정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자영업자에 대해 부부합산으로 보험료와 카드사용액 등을 소득증빙 범위에 포함시키겠다고 했고 신한은행도 카드결제와 금융자산 등을 대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나은행도 통계청 등의 자료를 활용해 추정소득을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1건당 5000만원까지 DTI와 관계없이 대출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의 강력한 유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에 대해 각 시중은행들이 하나같이 추정소득을 인정키로 한 것은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
그동안 매주 금요일 금감원에는 각 시중은행 담당자들이 참가하는 ‘DTI 전국 확대적용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이 회의를 했지만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의 시각차는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들은 대출 탄력성을 조금이라고 높게 유지하기 위해 자영업자에게 어떻게 하면 많은 금액을 대출해줄 수 있을까 고민해 건의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
특히 금감원이 외부에 의뢰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자영업자 추정소득을 역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선보였지만 은행 담당자들이 ‘카드 공제 혜택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신용카드 사용에 적극적이지 못해 소득과 연계시킬 수 없다’고 주장해 소득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자영업자의 탈세를 공식 인정한다는 여론의 부담때문에 가능하면 소득신고에 따른 DTI적용 원칙을 주장했지만 은행측은 그렇게 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자금숨통을 끊는 일이라며 대립된 시각을 보인 것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에 대한 DTI적용은 결국 은행 자율에 맡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이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층은 유리지갑을 가진 봉급생활자일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