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관련 총부채상환비율(DTI)를 40∼60%까지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소득 증빙자료로 추가하고 대출시 통계청이 제시한 지역별, 업종별 추정소득을 적용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 요청에 따라 각 은행별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적인 여신 심사기준을 만들어 보고했다.
우리은행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이상 아파트에 적용 중인 DTI 40% 규정은 그대로 시행하되 투기 및 비투기지역 감정가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 DTI 50∼60%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우리은행은 또 감정가 6억원 이하 아파트 가운데 신혼부부나 미취학 아동을 둔 대출자에게는 DTI 60%,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개인사업자는 DTI 50%를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현재 투기지역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DTI 40% 규정을 비투기지역까지 확대하고 적용 범위도 전국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또 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DTI 50%, 3억원 초과는 DTI 60%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대출금액이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으며 소득 입증이 어려운 창업자, 영세 자영업자, 주부는 카드 결제, 금융자산 등을 대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신입사원의 경우 연간 소득을 환산해서 향후 소득을 추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나은행은 현행 투기지역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DTI 40% 규정은 유지하되 3억∼6억원은 DTI 40∼60%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통계청 등 자료를 활용해 추정소득을 인정하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1건당 5000만원까지는 DTI와 관계없이 대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앞으로 소득이 변할 수 있는 신입사원의 경우 회사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대출하기로 했다.
이같은 대출기준안은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금감원이 이를 취합해 검토한 후 2월부터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vicman@fnnews.com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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