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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구리 투기지역 지정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의정부시와 구리시가 각각 주택 투기지역과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전국에서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92개,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99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23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남동구, 경기도 의정부시, 울산시 울주군, 전북 군산시 등 주택 4개 지역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와 경기도 구리시 등 토지 2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주택가격상승률이 6.6%로 전국 평균(1.9%)의 3배가 넘는 등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른 개발기대감으로 향후 주택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어 주택투기 지역으로 지정됐다.

구리시는 지하철 연장·전철 복선화 등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 기대와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등에 따른 개발기대로 지난해 10월과 11월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았고 최근 3개월 및 지난해 누적상승률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최근 땅값이 급등해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구리시는 비주거용 토지거래 및 외지인 거래도 크게 늘고 있어 향후 지가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점도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한편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고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한도 대출, 동일차주 대출건수 제한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적용된다.

/[email protected]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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