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카드 ‘탈세용 위장’ 가맹점 급감

이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탈세 등을 목적으로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건수가 2002년 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적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위장가맹점으로 판명돼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46건이었다. 이는 지난 2005년 382건에 비해 9.4%, 2004년 514건에 비해 32.6%가 줄어든 것이다. 2003년 769건에 비해선 55%나 감소했다.

여신금융협회가 최근 5년간 실제 위장가맹점으로 판명돼 포상금을 지급한 2393건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는 음식업과 유흥주점 등 요식업종 가맹점이 1614건으로 전체 67.45%를 차지했으며 이어 이용원과 미용실, 사우나 등 보건위생업종이 164건(6.85%), 의류업종 147건(6.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가맹점이 695건(29.04%)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420건(17.55%), 부산 176건(7.35%), 인천 145건(6.06%) 등으로 이들 4개 지역이 전체 60.01%를 차지했다.

한편, 신용카드 매출전표 오른쪽 윗부분에 기재된 가맹점 명과 가맹점 주소가 실제와 다를 경우 위장가맹점으로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실제 위장가맹점으로 판명될 경우 여신협회를 통해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mail protected] 이지용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