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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진신고하면 연체료 절반
노동부는 오는 3월 29일부터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기간’에 보험을 가입하는 사업주에게 보험료 연체금의 절반을 깎아준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26일 입법예고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자진신고기간에 보험에 가입하면 연체금의 50%가 줄어든다. 또 1년 이상 뒤늦게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체납보험료를 최대 12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태풍·홍수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사업장은 피해정도에 따라 최고 50%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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