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사휘발유 해결책 없나/박민철기자

“세녹스 같은 유사 휘발유 판매가 중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유사 휘발유 업체들의 중국 진출에 대해 단호하면서 짧게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중국은 휘발유의 판매 원가가 유사 휘발유에 사용되는 용제보다 100∼200원 싸기 때문에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면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국내 유사 휘발유 판매는 지난해 440만배럴까지 늘면서 최근 5년 동안에만 5배로 급성장했다. 이러다보니 유사 휘발유 업자들의 탈세 등 사회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부당 이득을 취하는 유사 휘발유 판매업자들이 연간 탈루하는 세금액만 1조원. 이제는 시간을 불문하고 전국 도로 어디서나 유사 휘발유 판매를 목격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준법정신이 뚜렷한 일반 시민들도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유사 휘발유 유혹을 쉽사리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성실 납세의무를 지킨 사람들은 이같은 유사 휘발유 업자들의 탈세 부족분을 고스란히 메워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유사 휘발유 판매에 따른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현재의 세금정책 외에는 판매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 보인다. 이득을 취할 수 없는 산업구조를 만들면 당연히 판매업자가 사라질 것은 자명한 논리다.
이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들이 유사 휘발유를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에 교통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은 교통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유사 휘발유의 제조·판매를 전제로 그 원료인 용제에 교통세를 부과하는 것은 유사 휘발유의 제조·판매를 법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모순된다는 반대논리에 부딪쳤다.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말은 유사 휘발유 문제에서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복잡한 법 논리에 휘말려 수많은 범법자만 양산시키는 법이 언제쯤 개정될지 자꾸만 가슴이 답답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