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때아닌 ‘불(不)’조심 경보
코스닥시장에서도 ‘불(不)’ 조심은 필수다.
25일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현재 불성실공시 지정법인은 총 4개, 상습적인 공시위반으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총 6개다.
불성실공시법인이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돼도 주가는 여전히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업도, 주가도 불성실
시큐어소프트는 현저한 시황변동의 조회공시 번복 등 불성실공시법인 누적지정회수가 2회에 달해 최근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됐다. 지난해 12월 전 대표이사인 현 모씨를 회사 자금 194억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95% 감자를 결정하는 등 잇단 악재로 현재 주가가 150원 까지 내려앉았다. 올해 들어서만 34%의 감소세다.
예일바이오텍(옛 동진에코텍)은 지난해부터 진행하던 바이오디젤 사업을 모두 철수하며 23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때 바이오디젤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이 회사는 현재 230원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동진에코텍 전 회장 배모씨가 시세조종 주문, 허위공시 등의 방법으로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불성실공시법인 디지웨이브텍 역시 최대주주와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주가가 급등락을 지속하고 있다. 투자유의종목인 젠컴이앤아이는 현재 김창환 이사가 석진호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 임원 4명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며 여전히 법적 분쟁중이다.
지난해 3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씨오텍은 올들어 상한가 4번을 포함, 주가가 급등했다. 또 지난해 4월 코스닥시장 퇴출위기에 직면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유아이에너지(옛 서원아이앤비)는 최규선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투자 무조건 유의해야
코스닥기업에 공시를 위반했을 경우 기업은 그 위반 사유의 경중에 따라 0회, 0.25회, 0.5회, 0.75회, 1회의 범위내에 제재를 받는다. 그리고 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횟수가 1년간 1.5회가 되는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상장폐지제도(3진아웃제)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개정으로 지난 2005년 12월 폐지됐다. 하지만 여전히 상장폐지 가능성은 남아있다.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제도팀 관계자는 “상장기업이 성실하게 공시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해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공시로 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상장폐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투자는 무조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것만 해도 투자유의종목 또는 상장폐지까지 갈 수 있는 잠재적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지정 가능성은 해당기업의 주가에 중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적극적인 매도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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