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본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제12주택재개발 구역과 동작구 본동 제5주택재개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24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대문구 홍은동 450-1번지 일대 2만6400㎡(7986평)의 홍은 제12주택재개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엔 용적률 250%, 건폐율 20%, 층고 20층(60m) 이하 범위에서 549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때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은 80% 이상 짓고 임대주택은 총 가구수의 17% 이상 짓게 된다.
공동위는 이와 함께 동작구 본동 250번지 일대 2만7599㎡(8349평)의 본동 제5주택재개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앞으로 재개발될 때 용적률 250% 이하, 층고 29층(110m 이하) 범위가 적용된다.
공동위는 또 이 구역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2만5157㎡(7610㎡) 중 대부분인 2만4177㎡(7313평)를 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했고 나머지 일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었다. 3종 주거지역은 2종에 비해 용적률이 50% 높고 층고 제한도 없다.
이밖에 공동위는 중구 순화동 191-1번지 일대 5952㎡(1800평)의 건축계획을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호텔)로 변경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가 개통되는 등 주변 여건이 바뀌었고 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도심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또 마포구 도화동 176-2번지 홀리데이인서울호텔 옆 일대 2689㎡(813평)에 업무시설로 건설중인 주상복합아파트 1∼7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바꿀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이 곳에는 학원, 병원, 약국, 식당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공동위는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건물의 용적률과 층수, 연면적 등을 소폭 늘리는 지구단위계획 완화안도 통과, 소극장을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세종문화회관은 올 10월까지 소극장 객석을 440석에서 750석으로 늘리고 소극장 아래 미술관 신관을 없애면서 오케스트라 피트를 설치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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