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값 담합 조사
70만원대 교복가격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업체의 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28일 학부모들이 추진중인 공동구매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엄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찰방해외에도 가격 및 물량 담합이나 재고를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복 광고에 가수 등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켜 자사의 제품을 입으면 몸매가 좋아보이는 것처럼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경남·창원지역 예비학부모회 등이 추진한 교복공동구매 입찰과정에서 교복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각 본부별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검토에 착수했으며 위법행위는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제재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피의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지난 2001년 교복가격담합사건의 전례를 살펴보면 교복업체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를 사항하는 학부모 모임’은 최근 조사결과 교복 1벌 가격이 70만원에 이르는 제품도 있었다면서 원가공개와 과대광고 시정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매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홍창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