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분식회계 칼댄다
정부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공익법인을 포함한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무자료 금 및 면세유 등 탈루 혐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단계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9일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세정운용 중점 방안으로 기업 투명성 검증 주력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여, 편안한 납세서비스 제공, 복지세정 준비, 과세주권 확보와 해외진출기업 보호 등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비자금 조성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 불법자금 유출 혐의가 포착되면 금융추적 조사를 벌여 해당 자금의 사용처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일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고 뇌물 등의 용도로 사용됐을 때는 배임수재자 등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외부감사 대상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때 분식회계 혐의가 적발되면 불성실 납세자로 특별 관리하고 특히 과거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기업은 다른 부문에서 탈세가 있는지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교육, 장학재단이나 문화, 종교, 사회복지재단 등 각종 공익법인에 대한 세법 위반 여부를 상시 관리하고 운영자금의 사적인 횡령 등을 검증,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보상금의 변칙증여 등 사용처를 검증하는 한편,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의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도세 불성실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이날 치사를 통해 “올해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무자료 금 및 면세유 등 탈루혐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단계 세원 투명성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연말정산 서비스도 시행 초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장승철 김홍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