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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농에도 땅 빌려준다
처음 농사를 시작하는 창업농에게도 정부가 땅을 빌려 주기로 했다.
농림부는 창업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내인 농업인도 올해 농지임대차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최대 5㏊까지 농지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임대차사업을 지원받은 창업농은 이를 기반으로 농지매매 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장기적으로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농림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농지임대차, 농지매매, 농지교환·분합 등 영농규모화 사업이 쌀 전업농 위주로 진행됐으나 올해부터는 젊고 유능한 창업농의 쌀 생산 참여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농규모화 사업은 경영 규모 6㏊ 이상의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림부는 오는 2013년까지 이들이 쌀 재배 면적의 절반가량을 맡아 재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영농규모화 사업에는 농지매매 2100억원(2890㏊), 농지임대차 1273억원(5452㏊), 농지교환·분합 27억원(50㏊) 등 모두 34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해당 시·군의 한국농촌공사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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