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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정부가 지원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들은 밀린 임금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재직 중이지만 임금이 밀린 근로자들은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전국 지방관서에 보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1815억원을 투입해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가 최종 3개월 분의 임금·휴업수당, 3년간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신 밀린 임금을 주기로 했다. 보장받는 밀린임금은 1020만원까지다.

또 24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에게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4%(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낮은 금리로 생계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17일까지를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임금체불예방과 청산에 나서기로 했다. 이 기간에 전국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실시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체불근로자들이 신속한 민사소송을 벌일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서비스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작년 한해 동안 임금이 체불된 이들은 27만7000명(1조297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2만9000명(3614억원)이 정부 지도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임금을 받지 못한 13만6000명(6159억원)의 해당 사업주는 사법처리됐고 1만2000명(524억원)은 청산지도 중에 있다.

/[email protected]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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