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담뱃갑에 표기될 발암 물질은 나프틸아민, 아비노비페닐,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에틸렌옥시드, 비소, 베릴륨, 니켈, 크로늄, 카드뮴, 폴로늄210 등 11가지다. 이번에 포함된 11종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식 발표된 발암물질들이다.
양의원은 “흡연자들은 자신이 피우는 담배에 어떤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면서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정책 뿐 아니라 비가격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등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용은 연간 2000억∼3000억원에 이르며, 조기 사망과 생산성 손실 등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연간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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