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대폭 확대
정부 지원을 받아 대학 내에 설치한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능력이 뛰어날 경우 기업은 연구소 설립 3년차부터 연구소를 사내로 옮겨 독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30일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2007년도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의 확대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은 연구개발 인력 확보 어려움과 연구장비 부족으로 자체 연구소 마련이 힘든 중소기업이 대학및 연구기관의 협력을 받아 대학내 기업연구소를 세울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정부는 신규 채용 연구전담 직원 인건비(연구인력 3명), 장비 사용료, 장소 임대료 등을 최대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사업개편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종전에 대학에 설치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던 것을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107개 연구기관에 세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치장소를 확대했다. 또,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기술혁신평가및 연구소 운영 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기술혁신평가 600점 이상, 운영성과 평가 60점 이상)을 거둔 업체에만 2,3년차 지원을 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2005년부터 시작된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이 그동안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기술인력 185명 고용창출 등 성과가 좋아 예산을 지난해 34억원에서 올해 203억원으로 대폭 늘려 310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금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2월1∼28일 한 달간 접수한다.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smba.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이진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