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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계열 유선방송사 4천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롯데쇼핑이 경방의 지분인수를 통해 우리홈쇼핑의 경영권을 확보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방송송출 중단과 채널 변경을 한 태광계열의 유선방송 관련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과징금은 티브로드 3000만원, 티브로드GSD방송 900만원, 티브로드강서방송 100만원 등이며 이들은 거래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브로드수원방송 등 태광산업 계열 9개 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티브로드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 3일간 우리홈쇼핑의 방송프로그램 송출을 일방으로 중단했다.
또 티브로드GSD방송과 티브로드강서방송은 지난해 2∼3월 방송송출장비 통합 과정에서 우리홈쇼핑이 송출수수료 인상요구에 응하지 않자 방송 채널을 비선호채널인 18번으로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우리홈쇼핑은 서울 강서구 지역 판매매출액이 60% 이상 급감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블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이들 9개 SO가 방송송출을 동시 다발로 중단한 것은 지위를 남용해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도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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