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상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채권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 적용대상 개인고객이 분리과세를 신청할 경우 최고세율 38.5%의 종합과세를 적용 받지 않고 33%의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이 채권의 유통수익률은 4.65%로 종합과세 최고세율 적용시 세전 연 5.54%로 투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다른 분리과세 가능한 상품보다 투자 기간(1년10개월)을 짧게 가져가면서 세제 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인당 판매금액은 최소 100만원 이상이며 최고 한도는 없다.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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