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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證,분리과세 가능 국채 선착순 판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1 08:49

수정 2014.11.13 17:17

한화증권은 1일부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한 국민주택1종03-11(2008년 11월30일 만기) 국채를 선착순 한정판매한다.

이번 대상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채권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 적용대상 개인고객이 분리과세를 신청할 경우 최고세율 38.5%의 종합과세를 적용 받지 않고 33%의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이 채권의 유통수익률은 4.65%로 종합과세 최고세율 적용시 세전 연 5.54%로 투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다른 분리과세 가능한 상품보다 투자 기간(1년10개월)을 짧게 가져가면서 세제 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인당 판매금액은 최소 100만원 이상이며 최고 한도는 없다.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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