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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료 인상 실효성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1 09:35

수정 2014.11.13 17:17

정부가 금융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요율(신보료)을 대폭 인상,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하면서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아닌 신보료 납부 의무가 없는 가계자금대출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일정기간 이상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구입자금대출’로 분류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려야 신보료 인상에 따른 장기고정금리상품 확대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요율을 현재 최고 0.165%에서 0.3%로 두배 가까이 인상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보료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면서 부실발생에 대비해 내는 일종의 보험금 성격이지만 부실이 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자금이다.


하지만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대부분 가계자금대출 항목으로 잡아 신보료 납부를 피해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이 10년 이상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구입자금으로 분류하도록 은행에 지시할 경우 금리인상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보료 납부액 만큼 가산금리를 올려 고객들에게 이자부담을 추가시킬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vicman@fnnews.com 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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